최근 1년간 무려 1천 번이 넘는 허위·장난 신고를 일삼고, 급기야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저녁 8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칼을 들고 자살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5월과 6월에도 "마약을 먹었다", "가스레인지를 틀어놨다. 자폭하겠다", "사람을 죽였다"는 등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거나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경찰관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최근 1년간 112에 걸어온 허위·장난 신고만 무려 1036건에 달한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신고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에 대한 허위신고와 장난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해 사회 전체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며 "반성이 전혀 없고, 재범 우려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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