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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교 신입생도 체육복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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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에서 체육복 지원 대상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2)은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중학교 신입생에게만 지원하던 체육복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생들의 착용 실태를 반영해 생활복을 교복 범위에 포함하는 등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한다.

체육복 업체 사전 선정 규정을 삭제해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2만 5천여 명의 고등학교 신입생이 체육복을 지원받아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고 부산의 교육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은 "고등학교 입학 시기에 학부모들이 느끼는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실제로 편하게 입는 생활복과 체육복 지원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라며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은 줄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체육복 지원 대상 확대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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