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충북본부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가 올해 하반기 민간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모두 455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와 충주, 제천, 음성, 진천에서 일반 110가구, 청년 158가구, 신혼·신생아 140가구, 다자녀 15가구, 고령자 22가구 등의 주택을 매입약정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약정은 민간이 건축하는 주택을 LH가 사업자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 세대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자는 준공 전에 신청하더라도 매매대금 50%(토지분 평가금액 한도) 수준의 약정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난 7월부터는 비수도권에도 조기약정 인센티브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매입약정 체결 통지 후 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면 토지비의 5%p를 추가 지급 받고, 약정해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15일 이내 체결 시에는 3%p를 추가 지급 받는다.
또 매입약정 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과 취득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 용적률·주차기준 규제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신청 요건이 일부 변경되고, 제출 서류가 추가돼 신청 전 반드시 매입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김형주 충북지역본부장은 "조기약정 인센티브와 세제·금융지원 등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접수된 물량은 심사를 거쳐 신속히 매입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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