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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진·서범수, '당원권 정지'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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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처분 과정 절차적 정당성·징계 양정 적정성 재검토"
권영진 "공천 신청 기회 자체 박탈하는 가혹한 처분…보복성"
진종오 내일 재심 청구 여부 최종 결정…조경태 '징계 수용'

국민의힘 권영진(왼쪽)·서범수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영진(왼쪽)·서범수 의원. 연합뉴스
권영진·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서 의원은 2일 SNS를 통해 재심 청구 사실을 알리며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받은 권영진 의원도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년 6개월의 징계는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처분"이라며,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쓴소리를 한 데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당원은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윤리위는 청구 이유가 없거나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윤창원 기자
한편 6·3 보궐선거(부산 북갑)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은 진종오 의원은 청구 시한 마지막 날인 3일 재심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반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타당 의원들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후보 낙선을 촉구했다가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처분을 받은 조경태 의원은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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