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권력형 게이트에 이어 금융사 비리 의혹으로 확대된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 아파트. 부동산 개발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의 불법행위가 담긴 공익제보 내용을 유출한 금융 주관사
(8월 21일자 노컷뉴스 : [단독]불법행위 공익제보 했더니…금융사가 시행사에 유출)가 결국 경찰 수사를 받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2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아파트 시행사인 도내 모 부동산개발업체 전 직원인 김창기씨는 최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비밀보장 의무)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다올투자증권(전 KTB투자증권)과 DB증권, 각 증권사 전 직원 3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다올투자증권 등은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와 같은 민간분양 아파트 개발사업의 핵심인 3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 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 주관사다.
증권회사 전 직원들은 PF 대출을 앞둔 2021년 11월 각 회사 준법감시팀에 접수된 공익제보 내용을 아파트 시행사 측에 유출한 혐의다. 당시 바로 직전까지 시행사에서 일을 한 김창기씨가 시행사 측이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자금을 불법 조달한 정황(유사수신 혐의) 등을 공익 제보했다.
증권회사 직원들의 공익제보서 유출 과정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김창기씨 제공특히 각 증권회사 직원들과 아파트 시행사 임원 등이 속한 SNS 단체방에서는 김창기씨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공익 제보서 전체가 공유돼 개인정보 유출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사 직원들은 공익제보를 무마하기 위해 시행사 측과 대응책을 논의하거나 김씨에 대한 형사 고소도 종용했다. 실제로 시행사 대표는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후 수년에 걸쳐 형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민사소송도 최종 승소했다.
증권회사들도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증권회사는 실무 담당자들에게 제보서 원본을 보여주지 않는 행위에 그칠 게 아니라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로 유출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어야 했다. 더 나아가 유출 위험성에 대한 사후적 모니터링을 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고소장에 나왔다.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아…"신속 수사" 촉구
현재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속한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 범죄 피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기씨는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증권회사의 공익신고 유출사건을 신고한 상태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대 조사 기간이 3개월인데도 이미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전 직원들의 경우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28년 11월까지 남아 있다.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법정형은 벌금형이라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 기준으로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1월까지로 얼마 안 남았다.
김씨는 "무참히 짓밟혀 은폐된 진실을 찾고 나아가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다올투자증권 제보센터 안내문구 캡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시 대출 담당 직원들이 지금은 모두 퇴사한 상태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수사나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B증권 관계자는 "과거에 종결된 사건이라 따로 드릴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 아파트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3만여㎡ 부지에 17개동, 425세대 규모로 2024년 12월 준공됐다. 고분양가 논란 끝에 지난해 통째 공매 절차를 밟기도 했다.
특히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는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와 횡령 의혹에 이어 고도완화와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내 유력 정치인과 측근들을 상대로 유흥주점 접대, 불법 당원명부 전달 의혹 등이 불거졌다. 최근 제주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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