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홈플러스가 마련한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하면서, 홈플러스는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 빚을 갚으며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권리의 성격과 이해관계에 따라 의결권자를 회생담보권자조와 회생채권자조, 주주조 등 3개 조로 나눠 회생계획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각각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가결에 필요한 동의율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으로, 3개 조 모두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재판부는 집계 결과를 발표한 후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 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업체와 잘 협력해 회생계획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를 신청해 같은 날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29일 처음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세 차례 수정을 거쳐 전날 4차 수정안을 최종 제출했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는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 회생계획은 흑자 점포를 중심으로 사업 규모를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일부 점포를 매각해 마련한 자금을 채권 변제에 우선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리인 자격으로 관계인집회에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이 이번 회생계획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을 시행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것", "생계형 피해자들에게 10년을 견디라는 구조", "수행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든다"는 등 반대 의견을 냈지만, 회생계획안이 3개 조 모두에서 법이 정한 동의율을 넘어서면서 최종 가결됐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반면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