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수술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위법 처리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25개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은 혈액과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등을 우려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 때문에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모두 36건이며 이 중 불법배출은 2건으로 지방흡입 수술과 눈·코 성형수술에서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 등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넣어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했다.
보관기준 위반은 24건으로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뒤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보관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이상 초과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전용용기 사용기준 위반은 10건으로 이미 사용한 전용용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전용용기에 사용 개시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적발된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시는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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