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한 페인트 업체 자재 창고 화재 현장. 연합뉴스소방 당국이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에 나선다.
소방청은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을 구성, 오는 16일부터 선정된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3개 사업장 14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앙조사단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소방검사는 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대상 사업장을 관할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소방서 검사인력을 교차 투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 중앙조사단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을 단장으로 소방청과 시도 검사인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총 55명으로 구성됐다.
본격적인 소방검사에 앞서 소방청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중앙조사단의 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교육에서는 △제조소·일반취급소 소방검사 요령 △위험물 성상 △위험물 소방검사 서류 검토 △제조소등 중점 검사방법 △위험물제조소등 현장 확인 착안사항 등을 다뤘으며, 시도별 검사기법을 공유하고 수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소방검사 기법과 회차별 임무편성 등을 논의했다.
직무교육을 마친 중앙조사단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선정된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3개 사업장 14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위험물시설의 시설기준과 위험물의 저장·취급 등 행위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검사사항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기준 및 위험물 저장·취급·운반기준 △자체 정기점검 의무 이행 및 정밀·중간정기검사 수검 실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리자 지정의 적합성 △자체소방대 운영상황 △예방규정 작성·운영 현황 등이다.
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현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방청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내용을 분석해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특수구조와 신기술 등이 현행 기술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소방청 송호영 화재예방국장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소방검사를 통해 선제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며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운영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미비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규모 위험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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