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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李 공소취소? 지금, 후보자로서 전혀 생각 없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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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게 공소취소 직접 권한 없어"
"검찰총장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
"후보자로서 지휘권 검토할 생각 전혀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공소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소취소할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 권한을 존중하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소취소할 직접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공소취소에 대해) 장관 지휘권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라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후보자로서는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야권에서 제기한 '김 후보자가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는 "2021년부터 검찰이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했다"며 "그 이유가 '첫 번째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 편의 제공, 절차 생략과 같은 부정한 일이 없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기소유예했다"며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묻는 말에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된다.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건 처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해소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또 "사법 정의, 사법 공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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