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영화관 모습. 황진환 기자영화관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선고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도 대법원 최초로 제공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시각·청각장애인 등이 CJ CGV 등 영화상영업체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영화상영업체 측의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화상영업체들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에도 일정한 차별금지 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한 원심의 조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도 봤다.
앞서 원심은 300석 이상 상영관 등을 대상으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했다. 폐쇄형 상영 방식의 경우 해당 상영관에 화면해설·자막 수신기기를 각각 2개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상영 횟수와 상영관 범위를 동시에 제한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도 영화관의 비용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문화적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 등이 영화상영업체들이 화면해설과 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며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반면 2심은 영화상영업체들의 차별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상영관과 상영 횟수 등을 제한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청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해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일반 판결문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이지리드 판결문'을 제공했다. 대법원이 이지리드 판결문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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