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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오는 16일 첫 차부터 전면파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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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성립 않되면 전면파업
노사 갈등 핵심은 통상임금 산정하는 기준시간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첫 차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3일 "지난 3월부터 사측과 9차례에 걸쳐 2026년도 단체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성의한 제안으로 인해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첫 차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오는 9일과 15일 각각 제1차·제2차 조정회의를 거치며, 노조는 오는 11일 각 사업장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일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총파업을 마무리했으나 사측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또다시 새로운 소송인 다른 회사의 1심 소송이 다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측은 9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과 상여금·명절 수당 폐지, 통상 임금 기준 209시간 소급 적용, 향후 새로운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환수 등 조합원의 분노를 유발하고 파업을 부추기는 개악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버스 노사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시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월 단위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데 쓰이는 기준시간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노조는 176시간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기준시간이 월 209~230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는 2024년 3월 임금 인상 등의 쟁점을 두고 11시간 동안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올해 1월 13~14일에도 통상임금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역대 최장인 이틀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버스가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 선언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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