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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전주시장 "자광, 대한방직 개발 수행 능력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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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협약 종료 아직 변경 요청 없어
의회 동의 필요로 현실적 협약 변경 불가
착공기한 기준, 협약 1년 VS 법 5년 상이
11억 원 체납, 금융·은닉 재산 압류 강화

조지훈 전주시장. 유튜브 채널 전주시의회 캡처조지훈 전주시장. 유튜브 채널 전주시의회 캡처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자광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해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9월 28일 협약 종료 시한을 앞두고도 자광의 협약 변경 요청은 없는 가운데, "전주시는 당초 협약에 따라 사업 추진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조 시장은 3일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진보당 소속 최한별 시의원과 자광의 사업수행 능력과 협약 이행 여부 등을 놓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이날 6조 원대 규모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광의 사업수행 능력과 협약 이행 여부, 체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자광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해 조 시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민간 소유 토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의 민간개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광이 전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여 사업비 역시 PF 자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우범기 당시 전주시장과 전은수 자광 대표이사(왼쪽부터)가 2024년 12월 30일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우범기 당시 전주시장과 전은수 자광 대표이사(왼쪽부터)가 2024년 12월 30일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사업의 핵심 분기점인 9월 28일 착공기한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자광이 협약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주시와 자광의 사업시행 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조 시장은 "협약의 종료 시점이 9월 28일"이라며 "지금 현재까지 자광은 전주시에 협약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 협약 변경에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약 변경에는 전주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조 시장은 "협약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다음 의회는 10월에 열리기 때문에 협약 변경을 처리할 시한이 없다"고 했다.

이어 "9월 3일 현재 자광으로부터 협약 변경 등 어떠한 요청도 제출된 것이 없다"며 "우리시는 당초 협약에 따라 사업 추진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당초 협약대로 '동시 착공·동시 준공'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협약을 변경해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조 시장은 "(협약을)변경하지 않고 동시 착공·동시 준공이라고 하는 형태로 착공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검토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자광 제공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자광 제공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계획은 관련 법률과 전주시 지침에 따라 처리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시장은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간사업자가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안하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새로운 행정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협약상 착공기한 1년과 주택법상 착공 관련 규정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시장은 "주택법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협약서와 법률의 규정이 달라 협약상 착공 기한인 9월 28일이 지날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9월 28일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협약 취소와 도시관리계획 환원, 향후 개발 방향 등에 대한 법률·행정적 검토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자 조 시장은 "오늘부터라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옛 대한방직 터 부지. 전주시 제공옛 대한방직 터 부지. 전주시 제공
자광의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공매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시장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자광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11억6천여만 원이며, 전주시는 자광 소유 토지 10필지를 압류한 상태다.

조 시장은 당초 압류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공매를 추진할 경우 체납처분비가 약 11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현 단계에서는 공매보다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과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이 공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최종 인수자가 부담하는 만큼 공매를 배제하지 말고 다른 체납자와 같은 원칙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 시장은 "다시 재검토해서 공매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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