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최대호 안양시장 명예훼손' 피고인 법정구속…징역 1년 4개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 제공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 제공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달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여러 SNS 단체대화방에 최대호 시장이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유화했다거나 학력을 위조했다는 등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내용 가운데 일부가 객관적인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거나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A씨가 최 시장이 해당 부지를 사실상 소유하거나 사유화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가 최 시장이 안양시장에 당선되기 전인 2017년 6월 공개 절차를 통해 매각된 점을 비롯해 터미널 부지 용적률 변경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점, 최 시장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정과 시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어떠한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개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전임 이필운 시장 재임 당시인 2017년 공개 매각됐고 행정소송 및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사안인데도 선거 때마다 같은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과 비방이 시민들의 판단을 왜곡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