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지방어항과 어촌뉴딜사업의 시설물 하자·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해양수산부 직원과 가족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부산시 자체 검증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공사가 부담할 하자 비용, 시민 세금으로 메울 수도"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국민의힘·연제2)은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해양농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2026년 지방어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어항 관리와 예산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어촌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지방어항 시설물의 정기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설별로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국·시비를 투입해 시설을 조성하고도 행정이 하자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다시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산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했다.
조업 중 어선이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의 관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에서는 실제 조업 과정에서 인양된 쓰레기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대금이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 사업은 올해도 시비 75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5천만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감사 이후 올해 사업비 집행분을 부산시가 직접 검증했는지 따져 물으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부산시가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어항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즉시 보수가 필요한 시설과 이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열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이 의원은 "공무원의 책임은 서류에 '점검 완료'라고 적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과 세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감사 지적을 일회성 시정조치로 끝내지 않고 개선 이행 상황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정착지원금 9억2천만 원 더 편성…"실거주 확인 장치는 없어"
해수부 직원과 가족의 부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이주정착지원금도 쟁점이 됐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 9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현재 부산시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과 행정안전부 사실조사 등에 의존하고 있을 뿐 위장전입 등을 자체적으로 가려낼 검증 시스템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도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혈세 누수를 막을 제도적 보완 없이 이주 인원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부터 늘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선심성·퍼주기식 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후 실거주 모니터링 등 부산시 자체 검증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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