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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초등학생 있었다"…안민석, 밤 10시 학원가 '기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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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오후 10시까지' 조례 어긴 학원 기습점검
"아이들 꿈꿀 수 있게 해야…심야교습 엄정대응"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캡처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을 하는 경기도 내 학원을 기습 점검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3일 안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8월 25일과 9월 1일, 두 차례 직접 학원가에 나가서 심야 교습을 점검했다"며 "밤 열 시가 지났는데도 불이 켜진 학원이 4곳 있었고, 그중 1곳에는 어린 초등학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은 꿈을 꿔야 하고, 꿈은 잠을 자야 꿀 수 있다"며 "잠은 공부를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낮에 배운 것이 머릿속에 정리되고 지친 몸은 힘을 얻고 마음은 스스로 가다듬어지는 시간"이라고 했다.

안 교육감은 "'학원 열 시 소등'은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공교육을 믿어달라. '경기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도내 100곳으로 늘리고, 스스로 공부에 도전하는 학생에게는 실질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를 어겨 적발될 시 1차 시정 명령, 2차 교습 정지, 3차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다. 올 1~8월 도내에서 교습 시간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99건에 달했다.

안 교육감은 "경기교육청 담당 부서에 학원 심야 교습을 예고 없이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며 "교습 시간을 어기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밤 10시, 학원 불이 꺼져도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기교육 대전환"이라며 "밤 10시는 아이들에게 평안한 밤, 꿈꾸는 자유, 성장이 무르익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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