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의 주소를 이혼소장을 통해 알아낸 뒤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 남편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아내를 왜 살해했나",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평소 아내에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나",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기존 거처를 떠나 이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이혼소장에 기재된 B씨의 주소를 확인한 뒤 해당 거처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A씨 부부의 어린 자녀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자녀가 어머니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하도록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사건 발생 4시간 2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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