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내년 9월까지로 연장된다.
당초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위원회는 청문회와 현장 조사 등 새로운 과제 규명을 마칠 시간이 필요하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활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태원 참사 당시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 등을 규명하는 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안에는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활동의 대상에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안은 재석 252명 가운데 찬성 195명·반대 17명·기권 40명으로 가결됐다.
대홍수로 피해를 본 네팔을 지원하는 수재의연금 갹출안도 통과시켰다. 네팔의 피해 복구를 돕고자 의원들이 9월분 수당에서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갹출하는 내용이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 이상으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야)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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