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30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심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목포대학교가 순천대학교의 의대 부지 확보 계획에 법적 문제가 있다며 후보대학 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목포대가 문제 삼은 것은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계획이다.
관련 규정상 교지는 설립주체가 소유해야 하는데, 순천대가 의대 부지로 제시한 조례동 일원의 부지가 현재 순천시 소유라는 점에서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전남연구원의 평가를 거쳐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평가 결과 순천대는 89.15점으로 목포대 87.85점보다 1.3점 높았다.
소송 제기와 관련해 순천대는 별도의 입장 표명보다는 교육부의 최종 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순천대 관계자는 "현재는 교육부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부지 제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돼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지난 8월 12일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부지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시의회 동의 절차도 거쳤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대와 의대 부지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도 거쳤다"며 "의대 신설이 최종 확정되면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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