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를 시도하던 만취 상태의 40대 취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경찰관들은 지난 2022년 8월 26일 새벽 경남 거제시의 한 길거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가 수갑을 찬 채 혀를 깨물며 자해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입안에 수건을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 2명은 경찰의 상황 통제에 의존해 입안의 수건을 제거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귀가를 권유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갑이 채워진 A씨는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반항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며 곧바로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약 3주 뒤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대응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돌발적인 자해 행위를 신속하게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수건을 선택했다고 봤으며, 소방공무원들 역시 입에 물릴 대체 물품을 강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전문가들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질식사의 위험을 예견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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