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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미용실 창업할 때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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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세청,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는 '한번에' 서비스 실시
영업신고등 등 다른 기관에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기관 간 정보공유로 확인

    
식당 개업을 준비중인 A씨는 영업신고를 위해 B군청을 방문했다. 이후 사업자 등록을 위해 13km 떨어진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와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이・미용 업종 예비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이어지던 두 번의 방문도 한 번으로 줄었다.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및 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기관 간 정보공유로 국세청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명의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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