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2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변호사 A씨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모두 6건이며, 지 부장판사의 택시이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동선이 일치하는 2건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들의 대가성 관계는 드러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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