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용 시장. 보령시 제공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족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엄승용 충남 보령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엄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의 주소를 자신이 세대주로 있는 보령의 한 아파트로 옮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엄 시장은 "실 거주를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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