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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직원 6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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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원 개인정보로 노조 가입 여부 조회
사내 시스템서 개인정보 대량 수집·전달 정황
고소 취하 합의에도 수사 계속…일부 혐의 인정

삼성전자 서초 사옥. 연합뉴스삼성전자 서초 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에서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조회하거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전달한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직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송치된 직원은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IP 사용자 4명과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직원, 해당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직원 등이다.

경찰 조사 결과 IP 사용자 4명은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삼성전자가 지난 3월 내부에서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9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같은 달 16일에는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혐의로 직원 1명을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접속기록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IP 사용자 4명을 특정했고,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후 개인정보 수집과 전달 과정까지 수사를 확대해 모두 6명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관련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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