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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촘촘한 보호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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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114건 신고…25건 학대·26건 일반사례·63건 조사
담당공무원·경찰 현장 출동…긴급하면 피해아동 분리 보호
현장조사 후 사례회의 거쳐 학대 여부·보호조치 결정

 경주시는 아동학대 신고부터 현장조사, 보호조치, 전문기관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상시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주시는 아동학대 신고부터 현장조사, 보호조치, 전문기관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상시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와 보호조치,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아동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아동의 안전을 우선 확인하고 학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10명의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 후에는 자체 사례회의와 통합사례회의를 거쳐 학대 여부와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학대로 판단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긴급 분리가 필요한 피해아동은 비공개로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다.
 
경주지역에서 올해 7월 말까지 접수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14건이다. 이 가운데 25건이 학대로 판단됐고, 26건은 일반사례로 확인됐으며 63건은 조사 중이다.
 
지난해는 160건이 신고돼 87건이 학대, 73건이 일반사례로 판단됐다.
 
시는 앞으로 현장조사와 사례회의를 통한 신속한 판단과 피해아동 보호,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고부터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대응체계를 갖춰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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