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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공고 코앞인데 평가기준 변경"…광주은행, 조례 개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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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군별 영업망 분포 반영에 "특정 금융기관 유리할 수도"
지역농협 점포 인정 여부·모호한 평가방식 두고 공정성 우려

광주은행 제공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추진 중인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공고 직전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지역 내 영업점과 무인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현황을 평가할 때 시·구·군별 분포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은행은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고 선정이 임박한 시점에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대응하기 어려운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구·군별 영업망 분포를 평가에 직접 반영하면 이미 광범위한 영업망을 갖춘 특정 금융기관에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농협 등 별도 법인의 점포를 특정 금융기관의 영업망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조례 개정에 앞서 점포의 법적·경영적 실체를 고려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문구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설치 대수를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하여'라는 표현만으로는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 불분명해 금융기관 간 해석 차이와 이의 제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점포 수와 지역별 분포만으로 금융 접근성을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마다 인구와 금융 수요가 다른 만큼 주민 편의성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인구 대비 영업망과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고 선정은 향후 4년간 지역 재정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특정 금융기관의 유불리보다 공정성과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참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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