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곳과 지방 3곳 등 모두 4개 지역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관리지역이던 경기 이천시와 양주시가 해제되고 부산 강서구와 충남 천안시가 새로 포함됐다. 전체 관리지역은 전월과 같은 4곳을 유지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영종구가 재지정됐다. 지방에서는 강원 강릉시가 기존 지정을 유지했고 부산 강서구와 충남 천안시가 새로 지정됐다. 신규·재지정 지역의 적용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지난 7월 기준 이들 4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9270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8217가구의 13.6%를 차지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천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발급받기 전 HUG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사업(분양·임대 혼합 제외)과 정비사업, 100가구 미만 주택사업, 공정률 60% 이상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등은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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