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변호사들에게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변호사에게 예약제 주점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결과,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시기는 2023년 8월, 2024년 9월 두 차례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2명에게 서울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게 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여부와 상관 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수처는 변호사의 결제 내역과 지 부장판사의 택시이용 내역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들이 같은 장소에 모인 횟수를 2차례로 특정했다"며 "변호사 A씨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모두 6건이고, 그 중 피고인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동선이 일치하는 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사이에서 대가성 관계는 드러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수임 내역이 없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 만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9월 접대의 경우 5명이 약 416만원을 써 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 부장판사는)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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