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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공용물품 사적 유용 엄정대응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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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처분…감사 시 물품 관리 적정성 점검 및 관리‧감독 체계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고영호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고영호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교 공용물품 사적 유용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청 조치하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발생한 소속 교직원의 학교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및 중고거래를 통한 무단 처분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관련자를 징계 처분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방지 및 이해충돌 예방 특별 교육 실시 △각급 기관 감사 시 공용물품 관리 적정성 필수 점검 △사적 사용·수익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중 문책 등 현장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청렴성과 공공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공용물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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