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양양)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강원지역 교육 자치 실현과 단독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양양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제348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종석 도의원(양양)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해 오던 지역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법적 체계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양양교육청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도교육청이 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 주체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규정 신설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시 절차 규정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내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도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등에 필요한 절차와 의견수렴 방법도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이종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행정 수요에 맞게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강원교육의 자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양교육지원청의 신설은 그동안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어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었던 양양지역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 보다 가까운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강원교육의 자치와 책임감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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