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연합뉴스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인 아내의 유가족 의사를 고려하는 한편, 남겨진 어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범죄이지만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법에서 정한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아 경찰이 심의위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의 특수성과 유가족의 의사, 어린 자녀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심의위 자체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A씨 부부의 어린 자녀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의 주소를 이혼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발생 약 4시간 20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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