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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이달 7일~내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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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허위 학생 모집·등록…면접·예체능실기 평가 규정 위반 행위
학생 선발 공정성 침해 행위, 징계 시효 '3년→10년'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이용해 대학별고사 응시, 입학 취소 근거 마련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이달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 대학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및 예체능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홈페이지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이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등을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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