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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인 실종자도 위치추적 추진…야간·휴일엔 '2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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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주 실종 사건' 계기 수사 쇄신 대책회의
담당자 임의 종결 차단 등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광역 단위 실종 수사 전담 조직 설치…업무 일원화도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종절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가 열렸다. 경찰청 제공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종절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가 열렸다. 경찰청 제공
경찰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실종 수사 체계 전면 쇄신에 나선다. 아동과 다르게 범죄 혐의가 없으면 추적이 제한됐던 성인 실종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응 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종절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실종 사건 대응체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우선 성인 실종자 추적 수사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성인 실종 사건은 아동과 다르게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 위치 정보 추적 등이 제한돼왔다.

이에 경찰은 성인 실종 사건도 아동과 동일하게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야간과 휴일 때 접수되는 실종 사건 수사 대응 체계도 개선한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 담당 인력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인력 증원을 협의하기로 했다. 실제 인력 증원 전까지는 강력팀과 연계해 2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강력팀장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실종 사건 관리 및 종결 절차도 엄격해진다. 오는 7일부터 담당자 개인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종결되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개선 시행된다.

또 모든 실종 사건은 접수 후 대면 확인을 거쳐 종료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이 전일 접수된 사건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은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지시·감독할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그간 실종 정책·시스템(생활안전교통국)과 수색·수사(형사국)로 이원화돼 있던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종철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허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업무 처리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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