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한정수 도의원(왼쪽부터)과 이영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교육장 지역추천제'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제 43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의원들은 확정된 보통교부금을 뒤늦게 추경에 반영한 점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정수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2월 통지한 보통교부금 약 940억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뒤늦게 편성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편입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세입이 확정되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야 함에도 상당액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은 정책 발굴에 대한 도교육청의 치열한 고민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최종 확정되지 않은 교육감 공약사업에 예산을 미리 편성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17개 공약사업, 모두 258억 원이 편성된 것을 지적하며 "10월 말 공약 최종 확정을 앞두고 사업 내용과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매우 성급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출범 두 달여 만에 공약이라는 이유로 기존 사업의 명칭과 내용만 일부 변경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약 이행률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교육장 지역추천제'를 둘러싼 인사권 침해 논란을 제기했다. 장연국 의원은 인수위원회가 교육장 후보자 모집부터 심사와 현장실사, 최종 추천까지 진행한 것은 사실상 임용을 전제로 한 월권 행위이자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의회가 이처럼 날 선 예산 심의·의결은 이미 예고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천호성 교육감이 기자 간담회에서 "인수위원회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도의원들과 관련된 사업 규모가 약 1600억 원에 달한다. 인수위에서 130개 사업을 재검토해 10개 정도를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했고, 사업 적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천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이 보도되자 전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을 부패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천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