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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부터 대안까지…창원시 '적극행정 원스톱 지원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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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타파 등 기존 사례 바탕으로, 9월부터 시정 전반 확산
"징계 걱정 없이 일하라" 면책 제도로 공직자 보호

창원시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제5대 시정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 우선'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행정 원스톱 지원단'을 가동한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복합적인 규제와 관행을 깨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적극행정 원스톱 지원단 운영은 법령이나 기존 관행에 막혀 처리가 지연되는 사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해,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원단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감사·사업부서가 참여하는 범부서 협업체계로 운영된다. 복합적인 사안이 접수되면 즉시 법률 검토와 부서 간 조율을 지원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와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용해 담당 부서가 명확한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공직자들이 감사나 징계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시민을 위해 합리적인 절차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적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막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적극행정의 성과를 증명해 왔다. 국가산단 내 직장어린이집 이전·신축이 획일적인 이격거리 제한 규제에 막혔을 때 '필지 분할'이라는 대안을 도출해 해결했으며, 대원3구역 재건축 소유권 이전 등기 꼬임 문제 역시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풀어낸 바 있다.
 
시는 9월부터 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직 마인드를 시정 전반에 확산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적극행정은 시민이 겪는 불편을 실제로 해결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공직자가 홀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원단이 함께 고민해 끝까지 해결 방안을 찾아냄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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