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제공목포대와 목포지역 정치권이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이 위법하고 불공정했다며 교육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통합시의원·목포시의원, 목포대 관계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목포대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국립 의과대학·병원 신설 후보대학 심사가 위법하고 불공정했다며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국가 소유 교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6항은 교사와 교지를 설립 주체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가 무상으로 빌린 시유지에는 의과대학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부지 미확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두 대학의 최종 평가점수 차이는 1.3점에 불과했고 부지 확보의 확실성 평가에서는 목포대가 순천대를 단 0.06점 앞서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목포대 측은 "법적 요건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청사진만으로 심사에 참여해 이미 부지를 확보한 대학과 같은 잣대로 평가받았다"며 "심각한 평가기준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남연구원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 방안'에는 심사위원 8명을 5개 전문영역에 균형 있게 배치하고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심사위원에는 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목포대 측은 "심사위원 8명 가운데 의대 부지와 관련한 법률과 행정절차를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위원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고 강조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의료취약지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목포대와 목포지역 정치권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된 만큼 교육부가 후보대학 심사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국립의대 설립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것이 36년 동안 의대 신설을 염원해 온 서남권 주민의 호소에 응답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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