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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영동대 '위법·부당' 무더기 적발…비대위 "교육부 감사결과 철저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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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동비상대책위 4일 기자회견 열고 대학 정상화 촉구
31건의 위법·부당 사항 적발…49명에 신분상 조치 요구

강릉영동대학교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이하 공동비대위) 4일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대학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비대위 제공강릉영동대학교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이하 공동비대위) 4일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대학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비대위 제공
강릉영동대학교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이하 비대위) 4일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대학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인사·회계·국가재정지원사업·입시 및 학사관리·이사회 운영 등 대학 운영 전반에서 다수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며 "교육부가 기관경고, 임원취임승인취소 요구, 수사의뢰, 고발, 징계요구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한 만큼 이를 단순한 행정적 지적이 아닌 대학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하는 중대한 공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 감사결과를 예외 없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 △감사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감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보직자의 직무 배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의 철저한 환수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 대학 운영체계의 전면적인 혁신 △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교육부 종합감사는 대학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대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회적 요구인 만큼 감사결과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때에만 대학이 학생과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로부터 다시 신뢰받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감사결과가 완전히 이행되고 대학이 정상화될 때까지 책임 있는 행동과 연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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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10일 학교법인 현송학원과 강릉영동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총 3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관계자 4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송학원 및 강릉영동대는 외국인 학생 특별전형에서 한국어능력 증빙서류와 성적·국적증명서 등 필수 입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3백여 명을 부적절하게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직 9급이었던 해당 대학 이사장 A씨의 아들은 자신을 7개월 만에 5급 상당의 기획처장으로 보직하는 공문에 직접 결재한 뒤 법인에 임용을 제청했고, 어머니인 A씨는 이를 승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명의로 취득한 승마 수업용 목장의 소유권이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 없이 이사장 실질 소유 회사로 이전됐다. 이후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해당 목장의 임차료와 사용료 명목으로 총 1억 499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공익사업 편입 보상금 66억 8천만 원 가운데 29억 5500만 원을 법인 계좌에 약 23개월간 보관한 뒤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8월 감사일까지 수행한 업무를 점검했으며, 감사는 지난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 2025년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대학 측에 중징계 4명과 경징계 8명 등 총 49명의 신분상 조치와 기관경고 8건, 기관주의 5건 등 31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1억 9천여만 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임원취임승인 취소 5건과 수사의뢰 10건, 고발 5건 등 모두 42건의 별도 조치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대학 측은 "대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처분 사항에 포함된 중대한 행정착오와 사실관계 오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부 행정적 미숙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규정을 정비하겠지만, 대학의 근간을 흔드는 억측과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비롯해 필요하다면 검찰 고발 등 민형사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과 관련된 입학서류 미비건은 현재 법무부 동해출장소에 외국인 유학생 429명에 대한 비자관련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며 "대학과 법인에서는 교육부 감사 이행조치(신분상, 재정상, 행정상)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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