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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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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까지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합동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실시하며,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의심 업체와 기존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총 1천여 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특히, 현장점검 중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현재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올해 7월 7일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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