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자 정보를 모든 금융권이 매일 공유하고 금융거래 차단 조치를 내리도록 해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를 차단했다.
하지만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이고 정보 공유도 월 1회만 이뤄지지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는 데 사각지대가 있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관계기관과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사망자 정보 생성·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새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를 전 금융권에 신속히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줄인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확인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도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한다. 각 회사들은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 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다만 상속인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고려해 사망자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은 허용한다. 또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돈을 입금한다.
더 나아가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도록 개선된다. 사망신고를 하면 관련 정보가 신정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돼 금융거래 차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마련한다. 신정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앞으로 유가족으로서는 반드시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 설명한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어 기존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해두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금감원)'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행안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신정원 및 금융회사들과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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