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 김해시 한 이삿짐센터 사무실을 찾아가 직장동료 B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잦은 주취로 B씨 등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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