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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거래 교원 126명 징계…해임·정직 등 중징계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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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울 79명·경기 37명…감사원 적발 후 교육청 후속조치
'문항 구매' 일타강사 현우진씨 1심 무죄
김문수 의원, 학원법 개정안 발의
"학원강사, 문항거래 이익 1천만원 이상…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배 벌금"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지난해부터 징계받은 교원이 1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명은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6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문항 거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모두 126명이다.
 
중징계는 해임 3명, 강등 1명, 정직 14명 등 총 18명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고, 경징계는 감봉 86명, 견책 22명 등 총 10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는 서울이 7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37명, 대구 5명, 대전 2명, 광주 2명, 인천 1명 등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은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교원들에 대해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말까지 겸직 관리 시스템을 신설해 관리·감독 편의성을 높이고 겸직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료 개발 및 출제와 관련한 교원의 겸직 건수는 총 3135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사교육 업체나 강사가 부정하게 문항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 처분, 벌칙 등으로 제재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원 설립·운영자나 강사가 시험 문항의 부정 거래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5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학원법에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서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을 사적 거래로 보고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12월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2024년 6월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사교육 및 입시 비위 관련 조치를 신설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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