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여성 간부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했다가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병사가 전역 후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전역한 만큼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재판장)는 A씨가 복무 중 받은 군기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A씨는 근무지원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야간 당직근무 중 에어컨 필터를 촬영하기 위해 여성 간부의 숙소를 찾았다. A씨는 촬영을 마친 뒤에도 곧바로 숙소를 나가지 않고 여성 간부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했다.
부대는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A씨에게 군기교육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당초 예정일보다 5일 늦게 전역했다.
A씨는 군기교육으로 복무기간이 늘어난 데다 상병과 병장 진급이 각각 1개월씩 늦어져 급여에서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공무원 임용이나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전역한 만큼 군기교육 처분을 취소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군기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됐고, 전역과 진급이 늦어진 것은 관련 법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군 복무 중 받은 징계는 병적증명서 등 외부에 발급되는 문서에 기록되지 않아 향후 공무원 임용 등에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미 전역한 A씨의 진급을 소급해 다시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군기교육 처분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자신의 업무 중 상급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군 내부 위계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도 있다"며 "군기교육 5일은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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