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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 개정 면소'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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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제공조국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풀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두고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조 원장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임기 종료 뒤 재개될 이 대통령 사건에 차례로 영향을 미쳐, 두 사건 모두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발언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이 발언을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봤으나, 대법원은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의 이 대통령 유죄취지 파기환송 법리를 따른 것이라며, 재개될 이 대통령의 2심 재판부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행위' 요건은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때 추가된 것으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 등 다른 대상 개념보다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일체의 말과 태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자의적 집행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법 개정을 두고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1년 반 가까이 계류된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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