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고영호 기자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편의점과 마트 등 3개 점포를 함께 운영하면서 청년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근로자 9명의 임금 630만 원을 반복해 체불한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피해 근로자들은 3개 점포에서 대부분 주 2일 17시간씩 근무하던 단시간 근로자들로,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고령자중장년 여성 등, 짧은 시간 일해 생계 를이어가는 사회취약계층이었다.
적은 금액이라도 이들에게는 임금이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으나 A씨는 , 2025년부터 3개 점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 9명에 대해 반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했으며 사건 조사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17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여수지청은 자진 출석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불응이 계속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A씨는 체포 이후 , 피해근로자 9명 전원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여수지청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배지연 여수지청장은 "청년과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임금은 액수가 적어도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금액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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