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빌라 밀집 지역. 박종민 기자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건수가 1만채를 넘어선 가운데 피해 인정 건수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8월 한 달간 3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798건을 심의해 모두 65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4만 936건에 달한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이번 심의에서 부결된 1140건 중 626건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만 936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만 7805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8월 31일 기준 1만 718호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매입 건수는 716호에 이른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센터에 방문해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등 안전한 계약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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