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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사람 못 보고 주차타워 입고해 추락사…관리소장 등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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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관리소장, 입주민 벌금형
차량 뒷좌석에 잠든 사람 못 보고 주차타워 입고
피해자 15층 높이서 추락해 숨져
주의의무 위반 판단…2심 판결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차량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한 채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량을 입고해 추락사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과 입주민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 A(50대·남)씨와 입주민 B(40대·남)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 16일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기계식 주차장 내부 차량에 입주민 C씨가 잠들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승강기를 작동시켜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일 대리기사는 오피스텔 주민 C씨의 차량을 운전한 뒤, C씨 요청으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 승강기에 차량을 세운 뒤 대리비를 받고 떠났다.
 
이후 기계식 주차장에 도착한 입주민 B씨는 차 안을 살폈지만 진하게 선팅돼 있어 C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경비실에 알린 뒤 입고 버튼을 눌렀다. 경비원은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이를 허용했다. 차량은 15층 높이에 주차됐고, 1시간 뒤 잠에서 깬 C씨는 차량 문을 열고 내리다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 사고로 경비원과 경비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A씨,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 B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관리소장 A씨와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B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고, B씨에게도 차량 외부만 살핀 것은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경비원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고, 관리소장과 입주민은 항소했다.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1심 형이 무겁다고 봤다. 2심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경우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인다"며 관리소장에게 벌금 1천만 원,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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