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공충청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부패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주의보를 내렸다.
주요 내용은 △선물가액 기준 바로알기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수수 일체 금지 △상품권 범위 안내 등이다.
도는 지난 7월부터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 복무위반 행위, 부당 민원처리 등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대 비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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