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거처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에게 경찰이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는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이혼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상 살인죄보다 최저 형량이 무겁다.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어긴 데 대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범행 당시 어린 자녀가 현장을 지켜본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당초 피해 아동의 손에 찰과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해바라기센터에서 신체를 확인한 결과 별도의 상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피해자의 혈흔이 아이에게 묻으면서 상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고인의 혈흔이 피해 아동에게도 묻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컴퓨터와 태블릿을 포렌식하는 등 남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통해 아내의 거처를 파악한 뒤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