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이른바 '방검복 교사' 사건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검복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실질적인 교사 보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군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특정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조롱과 모욕에 이어 자신과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심각한 협박을 수차례 받았다. 이에 방검복을 외투 안에 입고 수업 현장으로 출근하면서 '방검복 교사'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21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며 "하지만 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결국 학생은 교권침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졸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협박 피해자인 해당 교사는 학생 측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5차례 신고를 당했다"며 "학생 측은 교사가 학생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검찰은 지난 2024년 11월 해당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에서 모두 벗어났지만, 신고가 처음 제기된 뒤 결론이 나기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을 조사와 수사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다.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학생 측이 교사에게 사과하고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해당 교사는 위로금 전액을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교조에 기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교원의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 △교육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교육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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