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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무등록업체 공사, 3511억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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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경위 및 대응·복구실태' 감사결과
행정학회 의뢰 피해 추산, 597억원 →3511억원

국정자원 화재 경위 및 복구실태 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국정자원 화재 경위 및 복구실태 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무엇보다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리튬배터리 이전 설치 전기공사를 무등록업체가 수행하고, 사전 안전조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태만"했기 때문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기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는 시공이 불가하다. 
 
그런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배터리 재배치 공사 계약을 맺은 A기업은 B기업에 하도급을 줬고, B기업은 다시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 2곳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특히 지난 2025년 8월 A기업의 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외부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들의 소속이나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사업체로 하여금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감리업체가 이를 검토·확인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무등록업체가 제조사의 협조 없이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배터리 랙의 전원을 모두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 작업이 진행됐고, 또 케이블 단말의 절연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4번과 5번 배터리 랙 사이에서 불꽃이 발생하며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지난 2024년 4월 전산실에 대한 소방청의 화재안전조사를 '보안구역'이라는 사유로 거부하는 등 예방 조치에도 문제가 많았다. 
 
감사원은 "화재가 발생한 7-1전산실을 포함해 2층에서 5층까지의 전산실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화재 대비능력을 제고할 기회를 일실"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또 화재가 발생한 후 내부보고와 119 신고만 했을 뿐 전원차단·방수포 전달 등 매뉴얼 상 필요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소방이 화재 진압을 시도하자 전산망 손상 우려를 이유로 물을 이용한 소화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번 화재 피해규모를 시가 기준으로 597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하여 피해 규모를 분석한 결과 행정서비스 중단과 업무자료 소실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 모두 35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모두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징계 요구 및 통보 조치를 취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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