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도 매매 계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부산 기장군이 85억 원을 들여 매입한 죽도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소유자인 신앙촌 제2대 교주 박모 씨의 매도 의사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실종신고도 진행하기로 했다.
"매도 의사 확인 안 돼…인감증명·필적까지 '의문'"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죽도 매입 절차와 관련해 중대한 하자를 발견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 군수는 죽도 매매계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주주 박모 씨의 매도 의사가 직접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군에 제출된 매도 의향서가 원소유자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됐다. 이후 매도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박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히 박 씨가 대리인을 통해 군에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비롯해 매도의향서와 감정평가동의서 등에 기재된 필적도 모두 제각각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밖에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매도인 위임장에 신분증이 누락된 점,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매매계약서에 대리인 표시와 기명날인이 누락된 점 등을 토대로 죽도 매매계약 과정에서 여러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군은 보고 있다.
"85억 군민 혈세 지켜야"…감사원 감사 청구
기장군은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계약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매입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거나 필요한 절차가 보완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 군수는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는데 글씨체가 다 다르고, 매도의향서와 감정평가의향서에 나오는 본인의 필적도 다 다르다"며 "기장군이 8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만큼 원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에서 10여 년 전부터 박씨의 생활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경찰에 실종신고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군이 계약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실종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장군은 전임 군수 재임 당시인 지난해 9월 신앙촌 측으로부터 죽도를 85억 원에 매입해 관광자원화할 계획이었다. 죽도는 기장읍 연화리 해안과 인접한 섬으로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춰 '기장 8경' 가운데 제2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오랜 기간 천부교 신앙촌 관계자 소유로 관리돼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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